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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경찰, 전세 사기 50대 구속

- 사회초년생, 청년층 상대 전세보증금 편취 -

2023년 06월 22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안동경찰서는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의자 A씨(여·54세)를 22일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·예천 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.

A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, 청년층을 상대로 ‘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’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.

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개인생활 소비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사용하였다.

한편, 경찰은 안동시와 협조를 통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 전담창구 설치,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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